설립행위 -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 ...
詳細資訊 | 資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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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稱 | 재단법인설립요건 |
遊戲類型 | 加密貨幣交易所, 加密貨幣, 比特幣, 以太坊, 幣 |
⭐⭐⭐⭐⭐ 評分 | 4.7 其他人喜歡的 |
支付交易 | ✅比特幣 (BTC) ✅以太坊 (ETH) ✅萊特幣 (LTC) ✅瑞波幣 (XRP) ✅比特幣現金 (BCH) ✅USDT (泰達幣) |
價格 | TWD 127.05 |
재단법인 설립은 ① 재산의 출연 약정, ②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③ 주무관청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④ 법원에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①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설립
2. 목적의 비영리성 · 3.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재단은 설립자와는 독립적인 법인격체로서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설립자는 재단이 법인격을 취득한 후에는 제3자와 마찬가지로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목적의 비영리